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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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 합산정산 시 과세이연 세액 구하기
2013-10-17 오전 11:13:00 윤**
1차 -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지급
지급내역 : 2010년 7월 21일 ~ 2013년 6월 30일 퇴직소득 51,256,440원 지급
(소득세 1,791,230원/지방소득세 179,120원 원천징수함)
2차 -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지급
지급내역 : 2010년 7월 21일 ~ 2013년 6월 30일 퇴직연금 22,605,116원 지급(전액 IRP로 입금됨)
=> 1차/2차 퇴직소득과 퇴직연금을 연금사업자가 합산신고함

추후 추가퇴직금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종 합산신고 하고자 함
이때,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시,
41)퇴직소득 = (퇴직소득+퇴직연금+추가퇴직금한금액)- (1차 지급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+지방소득세금액)
이렇게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? 아니면, 모든 퇴직금을 합산정산한 최종결정세액을 빼야 하는 것인가요?